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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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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복지로-지원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복지로-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평생학습관
    [복지로-문의]
    055-359-6022
    [복지로-근거]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밀양시 평생학습관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밀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와 같은 정부 통합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매년 공고 확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입학 시즌에 맞춰 매년 정해진 기간(예: 3월 초부터 한 달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및 보호자의 밀양시 거주 사실 확인용)
  • 신입생 입학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학부모(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각 1회 지급되는 1회성 지원이므로, 이중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전입생의 경우, 전입 시기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상세 기준은 밀양시의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공고되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밀양시 교육지원과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읍면동사무소)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밀양시청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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