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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 단말기를 보급하여,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함 ○ 위치정보 제공 배회감지 단말기 배부 - 실시간 위치추적 : 모바일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제공 - 긴급호출기능 : 위급상황 발생 시 호출버튼을 눌러 착용자의 위치 전송 - 안심존 등록 : 활동반경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심존을 벗어날 시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 이동경로 기록 : 착용자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여, 이동경로 내 CCTV 영상정보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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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우선순위
① 실종 유경험 발달장애인
②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생활로 보호자 부재시간이 많은 발달장애인
③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안산시 거주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위치정보 제공 배회감지 단말기 배부

  • 실시간 위치추적 : 모바일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제공
  • 긴급호출기능 : 위급상황 발생 시 호출버튼을 눌러 착용자의 위치 전송
  • 안심존 등록 : 활동반경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심존을 벗어날 시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 이동경로 기록 : 착용자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여, 이동경로 내 CCTV 영상정보 등 활용
    [복지로-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③ 우선순위 확인 서류(실종신고 접수증, 모든 가구원의 재직 및 재학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481-25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복지로-접수처]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우선순위
① 실종 유경험 발달장애인
②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생활로 보호자 부재시간이 많은 발달장애인
③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안산시 거주 발달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단말기 수령 및 개통: 최종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단말기를 수령하고 지정된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 확인용,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부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선택 사항) 실종 또는 배회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경찰 실종 신고 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우선순위 심사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실종 예방 단말기 또는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관리 책임: 지원받은 단말기의 분실, 파손, 고장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보호자)이 수리 또는 재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통신료 지원 기간 확인: 통신료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본인(보호자)이 월 통신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기간, 준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이나,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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