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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부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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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복지로-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6360-5497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33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수행기관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 사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작성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청 접수 후, 응급관리요원 또는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장비 설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장비 설치 완료 후 즉시 24시간 관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소득 기준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 상태 및 질환으로 인한 위험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24시간 직접적인 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장비 점검에 협조해 주시고, 오작동 또는 이상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나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 등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장비 이전 설치 또는 서비스 중단 절차를 논의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지속 여부 또는 내용 변경을 위해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장비 훼손이나 오남용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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