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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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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직업능력평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직무 내용 및 보조공학기기 필요성 등을 논의합니다.
    2. 직무 분석 및 기기 선정: 신청인의 직무 특성, 작업 환경,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조공학기기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보조공학 전문가 및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필요성, 적합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기기 구매 및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설치해 드립니다.
    5. 사후 관리: 기기 사용법 교육 및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A/S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확인증 (구직자의 경우) 등 직업활동 증빙 서류
    •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특성 및 기기 필요성 증빙에 필요한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기기 정보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에 따른 지원 품목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타 제도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 목적 활용: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직업 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용이나 의료용으로 전용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 준수: 지원받은 기기에는 내구연한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장애 상태 악화, 직무 변경 등) 없이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 기기 선정의 신중성: 직무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특정 기기가 직무에 부적합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기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지원받은 기기의 유지관리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고장 시 임의 수리보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기 무단 개조 또는 양도는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전국 각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접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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