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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030원('25년 최저시급) * 79시간 = 792,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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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030원('25년 최저시급) * 79시간 = 792,370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체계
  •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수행기관 신청 → 참여자 선발 → 일자리 사업장 배치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2-613-3271
    062-949-096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사업 수행 위탁 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다음 연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게시됩니다.
  • 신청서 접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위탁 기관(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직무 적합성 및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사업 내용, 모집 시기, 자격 요건 및 직무 유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무 수행 의지: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의 적극적인 권리 옹호 및 사회참여 의지가 중요합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 제한된 인원: 사업 예산 및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신청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복지관: 사업 수행 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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