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농지구입 및 사업자금 대부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 자금 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이나 사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농지구입자금: 최대 1억원 이내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사업자금: 최대 7천만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부 이율: 연 2.0% (변동금리, 국고채 5년물 수익률 연동) - 담보: 국민은행의 담보 평가 및 대출 규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 설정 필요 [목적] 보훈대상자의 영농 정착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대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농지구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사업자금) - 대부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대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 (국민은행 담보 평가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대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훈(지)청의 대부대상자 결정 통보 후,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농지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신청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장기 연체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대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방보훈(지)청 대부 담당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