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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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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상별, 상이등급별, 유족 순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참전명예수당 및 고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입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자녀(배우자, 자녀 등)에게 초·중·고·대학교 학비 지원(등록금 면제/감면)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채용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습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분양, 주택자금 대부(융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장례 지원: 국립묘지 안장, 위패 봉안, 장례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를 다합니다. - 대부 지원: 농토구입, 주택마련, 사업, 생활안정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타 지원: 통신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각종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합니다. [목적]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 참전유공자: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와 그 유족/가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 결정된 자. - 각 대상별(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요건 미달로 등록이 거부된 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일부 혜택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신청 서류 접수 후, 사실 조사, 신체 검사(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등록 및 지원: 등록이 결정되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고, 결정된 유형(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및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기본증명서 - 대상별 추가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병적증명서, 진단서(상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서, 관련 증빙 자료 (예: 전사통지서, 공무원 재직증명서, 상훈증서 사본 등) - 참전유공자: 병적증명서 (참전 사실 확인 가능 자료), 전역증 사본 등 - 유족: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과거 사실 확인 필요 시), 사망 사실 증명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심사 기간: 등록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지원과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 시 관할 보훈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개별 혜택 신청: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개별 지원 혜택(예: 교육, 취업, 대부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혜택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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