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임차자금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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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에게 저금리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부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액: 300만원 ~ 7,000만원 범위 내 (지역별, 대상별 차등) - 대부 이율: 연 1.3%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기간: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방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부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 [특징]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대부대상자로서 무주택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대부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인 경우 - 대부 신청 횟수 및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주택 입증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대부금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대부 실행 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대부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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