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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