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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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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서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3.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만원, 10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39-2312
    [복지로-근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속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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