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령에 둔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그 유족과 특수임무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 접수(신청서, 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시청 : 대상자결정 → 시청 :매월말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30-3364
[복지로-근거]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보령시청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령에 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그 유족과 특수임무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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