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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 10만원 - 전몰군경유족 외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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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 10만원
  • 전몰군경유족 외 :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3일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43
    [복지로-근거]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읍면동사무소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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