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 10만원 - 전몰군경유족 외 : 7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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