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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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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봉화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한 통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이어져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접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1회 접종비 최대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실제 지원 금액은 사업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봉화군 관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봉화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사업 시행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백신 종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상포진 백신 중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선택된 비급여 백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등, 백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군민의 건강권 확보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 지역사회 내 대상포진 발생률 및 심각한 합병증 감소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주민 (신청일 기준) [제외 대상] - 봉화군 내 다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접종비를 지원받은 자 -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 - 의료급여, 국가예방접종 등 타 법령 및 다른 지원사업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는 자 - 이미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자 (단,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재확인 필요) - 의학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예: 임산부, 면역억제제 복용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확인: 봉화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및 접종: 봉화군 관내 협약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의사의 상담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접종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영수증(비급여 항목 명시)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봉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및 봉화군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봉화군 거주 확인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영수증 원본 (반드시 비급여 접종비가 명시되어야 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인서 (접종 일자 및 백신 종류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 반드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및 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봉화군 관내 협약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협약 기관에서 접종 시 지원 불가) - 예방접종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 및 백신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봉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4-679-6761 (대표번호) 또는 054-679-xxxx (담당 부서 직통 번호, 실제 번호는 봉화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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