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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지자체

봉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 1) 본 인 : 월 15만원 2) 배우자 : 월 7만원 3) 사망위로금 : 30만원(참전유공자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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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봉화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1. 본 인 : 월 15만원
  2. 배우자 : 월 7만원
  3. 사망위로금 : 30만원(참전유공자 사망 시)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79-6073
    [복지로-근거]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봉화군청 주민복지실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봉화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신청인(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은 필요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봉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접수된 신청서는 봉화군청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수당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봉화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즉시 읍·면사무소나 봉화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로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54-679-6130 (봉화군청 대표번호를 통한 문의 가능)
  •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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