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명절(설, 추석) , 3.1절, 현충일, 광복절 지급(1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사업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위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서류들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보훈가족예우및 생활안정을 위한 참전유공수당 및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수당(6.25 및 월남전) 월20만원 - 6.25참전유공자 추가 월5만원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매년6월 1회)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1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 연 1회 1마니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훈가족 예우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7만원~22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50천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호국보훈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월 25만원 보훈명예수당 수당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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