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인터넷 신청
행복e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센터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산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저하로 인한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치료,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학여행비 및 저소득층자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초210,000원, 중220,000원, 고400,000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초110,000원, 중120,000원, 고130,000원)
부산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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