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금정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정구 자체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 (총 10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별개로 금정구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하나 신청 시기를 달리하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1억 7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준비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분) 7. 본인 명의 통장사본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므로,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후 주소지를 금정구 밖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51-519-423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