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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등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동구 홈페이지(온라인)
[복지로-지원대상]
2024. 3. 4.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 ② 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③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방문),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온라인)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1-440-482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등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동구 홈페이지(온라인)
2024. 3. 4.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 ② 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③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주로 3월~4월), 동구청 또는 학교를 통해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주체: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경로:
    • 학교를 통한 일괄 신청 (권장): 대부분의 경우, 입학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관련 안내를 하고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동구청으로 일괄 제출합니다.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 개별 신청: 학교를 통한 신청이 어렵거나 해당 학교가 일괄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육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동구청 또는 학교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과 보호자의 동구 거주 확인용. 마이데이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입학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시 생략 가능)
  •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 명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이전, 학교 전학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동구청 또는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계좌 정보: 지원금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육 관련 부서)
    • 대표 전화: 051-731-0001 (동구청 대표전화로 연결 후 해당 부서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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