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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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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580-4402
[복지로-근거]
부안군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백산면사무소
변산면사무소
진서면사무소
위도면사무소
줄포면사무소
하서면사무소
보안면사무소
상서면사무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동진면사무소
행안면사무소
계화면사무소
부안읍사무소
주산면사무소
부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
  2. 신청 주체: 본인,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금(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안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별도 제출 불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바우처 선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미보유 시)
  • (현금 지원 선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격(소득,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바우처 포인트의 경우 유효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안군청 여성청소년과: [부안군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번호]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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