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적인 생리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도내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용품 지원으로 동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복권 보장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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