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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고용지원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발행일: 2025-11-24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당 분야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형성을, 기업에게는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취업 요건: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대상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일부 보건복지업 및 음식점업 등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한 사실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청년)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재직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3개월 근속 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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