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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사랑의 수어교실 운영

청각장애인, 비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어르신 수어교실 : 수어를 필요로 하거나 배우고 싶은 농·난청 어르신 대상/1.5시간x16회(8명) / 4월~6월 2) 수어교실 기초반 : 수어 기초 교육 /1.5시간x16회x2개반(8명)/ 3월~5월 3) 수어교실 중급반 : 기초반 수료생 대상/정규수업 15회(8명), 특강 1회 / 5월~6월 / *특강: 1.5시간x16회x2개반(주강사 1명, 농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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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수어교실 어르신: 강북구 거주 어르신
  2. 수어교실 기초반: 강북구 거주 누구나
  3. 수어교실 중급반: 기초수어를 수료한 대상자
  4. 청각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내 공공기관 직원
    [복지로-지원대상]
  5. 수어교실 어르신: 강북구 거주 농인, 난청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6. 어르신 수어교실 : 수어를 필요로 하거나 배우고 싶은 농·난청 어르신 대상/1.5시간x16회(8명) / 4월~6월
  7. 수어교실 기초반 : 수어 기초 교육 /1.5시간x16회x2개반(8명)/ 3월~5월
  8. 수어교실 중급반 : 기초반 수료생 대상/정규수업 15회(8명), 특강 1회 / 5월~6월 / *특강: 1.5시간x16회x2개반(주강사 1명, 농인 2명)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관 : 강북구수어통역센터(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5층)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별도의 신청서가 없어 계획서 첨부함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901-665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복지로-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별도 조사기관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수어교실 어르신: 강북구 거주 어르신
  2. 수어교실 기초반: 강북구 거주 누구나
  3. 수어교실 중급반: 기초수어를 수료한 대상자
  4. 청각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내 공공기관 직원
  5. 수어교실 어르신: 강북구 거주 농인, 난청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농아인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랑의 수어교실'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참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4.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 등 각 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 및 교육 관련 상세 안내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수어교실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청각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선택 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정원 제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반별 정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참여: 교육 과정은 연속성을 가지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하고 성실한 참여가 요구됩니다. 무단 결석이 잦을 경우 다음 기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학습 속도: 수어 학습 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기보다는 강사와 동료 수강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즐겁게 학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교재 및 비품: 교육비는 무료이나, 일부 교재비나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집 공고 시 명확히 안내됩니다.
  • 중도 포기 시: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교육 담당 부서
  • 해당 복지혜택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 (예시) OOO복지관 교육팀 (☎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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