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설치 및 귀산촌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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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임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산물 생산·재배·가공·유통 시설, 산림복합경영, 목재 이용 및 가공 시설, 귀산촌인 주택구입 및 창업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0%~2.5% 수준이며, 사업 종류에 따라 3년~20년의 장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특징] -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임업 분야에 특화된 장기 저리 자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담보력이 부족한 임업인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귀산촌인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임업인 증명 서류(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산림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 시·군·구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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