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산림청

산림조합원 임업정책자금 융자

임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유통·가공, 산림 복지 서비스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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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임업 분야에 특화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임업기반조성(육림, 숲가꾸기), 임산물생산·재배, 임업기계구입, 임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 자연휴양림 조성 등 - 융자 한도: 사업 종류 및 개인/법인에 따라 상이 (최대 수십억 원) - 융자 금리: 연 1.0% ~ 2.5% 수준의 저금리 (정책 변동) - 대출 기간: 장기 융자 (예: 10년 거치 15년 상환 등 사업별로 상이) [목적]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긴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업인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 산림조합 및 중앙회 회원 - 임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신청자의 임업 경영 능력 및 신용도 - 정책자금 융자 심사 기준 충족 여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상담 및 사업신청서 제출 2. 산림조합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시·도에 추천 3. 시·도에서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4. 선정 통보 후 산림조합에서 대출 약정 체결 및 자금 실행 [준비 서류] - 임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임업인 증명 서류 (임야대장, 경영계획인가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조사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연간 사업 계획이 공고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융자 선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융자금은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45 - 각 지역 산림조합 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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