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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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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웅상보건지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92-5127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산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산모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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