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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 상: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지원기간:2주/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서비스 연장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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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대 상: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지원기간:2주/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서비스 연장 안 됨)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30-907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홍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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