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주택도시기금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주택 복구자금 융자

산불, 태풍, 홍수 등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복구 및 신축 자금을 융자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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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신축, 구입, 복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주택 신축 시 최대 1.5억원, 주택 구입 시 최대 1.5억원, 반파 주택 복구 시 최대 8,000만원 - 대출 금리: 연 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20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목적]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이재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이재민 [선정 기준] - 주택 전파, 유실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기존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지자체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 증빙서류 -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담보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재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융자금이므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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