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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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일시에 과도한 보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진찰, 약제, 수술, 입원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이 외에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질병)를 당한 모든 근로자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함.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신청해주는 경우도 많음 [준비 서류]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소견서 포함) - 재해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유의사항] -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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