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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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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복지로-지원대상]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453-5117
    [복지로-근거]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동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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