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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자체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5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0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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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5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0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복지로-문의]
    02-139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행복e음 통합조사관리팀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별도 신청 불필요: 교육청 및 학교는 매년 저소득층 학생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복지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자동 선정되지 않았으나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 간혹 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안내되기도 하므로, 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신청 시기: 주로 학년 초에 이루어지며, 학기 중에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명 서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동 연동되지 않거나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요청 서류: 학교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서울런 바우처 등) 단, 지원 항목이 명확히 다른 경우 일부 중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또는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학교 행정실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및 금액 확인: 지원되는 항목과 연간 상한액은 매년 교육청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만 활용되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복지과 (대표번호 02-399-XXXX 또는 교육민원 콜센터 1396을 통해 관련 부서 연결)
    •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관련 부서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정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내 '학생복지' 또는 '교육급여/학비지원' 섹션에서 상세 지침 및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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