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서울특별시

서울시 금융취약계층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비용 지원

불법 사금융이나 과도한 채무 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주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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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불법 채권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채무 조정을 중재합니다. (대리인 선임 즉시 추심 중단 효과) - (소송비용 지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를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징] - 상담부터 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금융취약계층 -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3개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센터와 협력하는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대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부채증빙서류 (계약서, 입금내역, 추심 문자/녹취 등) [유의사항] - 불법 추심을 당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담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표전화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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