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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치료와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 복귀를 돕는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치료와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 복귀를 돕는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 분류: 가족복지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아동, 의료, 교육, 서울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 서비스: 24시간 숙식 제공 및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 치료 서비스: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및 치료,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서비스: 학습 지도, 학업 복귀 지원, 진로 상담 등
  • 가정 복귀 지원: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퇴소 후 사후관리 지원

[특징]

  • 아동의 연령, 성별, 학대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거주지: 서울시 관내에서 발견 또는 보호 조치된 학대피해아동
  • 선정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자치구 등의 보호 요청 또는 신고에 의해 입소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본인 또는 주변인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을 통해 쉼터 입소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신고 및 보호 조치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서류를 준비하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음

[유의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02-204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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