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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자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른 급식비 예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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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1인 1일 1식 6,000원 단가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기관당 18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른 급식비 예산 교부
    [복지로-신청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복지로-문의]
    02-139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1인 1일 1식 6,000원 단가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기관당 180일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학기 초에 대안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세한 신청 일정 및 절차는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신청서 (대안교육기관에서 배부).
  •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해당 학생의 소득 기준 증빙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특별시 거주 확인용).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복 지원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급식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급식비 또는 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자퇴, 타 지역 전출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대안교육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선정 기준은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행정실 또는 담당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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