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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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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복지로-지원대상]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10,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 해당 시설 통보시 신청(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수행기관인 언니네상담소에 신청(집결지여성)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2-613-2291
    062-608-2672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자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10,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지원시설에 문의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2. 상담을 통해 자립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고, 지원 신청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 사본
  • (필수)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담소 또는 지원시설 확인서 등)
  • (필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증빙 서류 (자립 계획서 등 - 기관 문의 필요)
  • (해당 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 증명서 (자립정착금 신청 시)
  • (해당 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 기관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거주지 관할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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