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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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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임산부 스티커가 부착 차량의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건설국 주차행정과
    [복지로-문의]
    042-288-4120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구보건소
    공영주차장 담당
    공영주차장 담당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임산부 스티커가 부착 차량의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신청 후,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우대카드' 또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수령하여 차량에 부착하거나 등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임산부 본인)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임산부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확인용)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유의사항]

  • 사용 원칙: 임산부가 실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확인: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스티커 분실 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적용 주차장 확인: 모든 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감면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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