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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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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매매 피해 경험은 여성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 적응을 돕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인 1회 5,000,000원 (오백만원) 지급.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 후 퇴소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립지원금: 1인 1회 20,000,000원 (이천만원) 지급. 성매매 피해 구조자 중 자립 의지가 강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 사회 복귀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입소 후 퇴소한 성매매피해여성 - 성매매 피해 구조자로서 자립 의지가 강한 탈성매매 여성 [선정 기준] - 자립정착금: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 후 퇴소자 - 자립지원금: 성매매 피해 구조자로서 자립 의지 심사 후 선정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해당 기관 문의 필요) [제외 대상] - (정보 부족으로 인해 명확한 제외 대상 명시 불가. 실제 사업 운영 기관에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자립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지원시설에 문의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2. 상담을 통해 자립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고, 지원 신청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 사본 - (필수)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담소 또는 지원시설 확인서 등) - (필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증빙 서류 (자립 계획서 등 - 기관 문의 필요) - (해당 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 증명서 (자립정착금 신청 시) - (해당 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 기관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거주지 관할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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