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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44-300-5913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상리 상생마을 관리사무소
수루배마을 8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새뜸마을 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새샘마을 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재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온마을 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호려울마을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세종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전기료를 자동적으로 감면 적용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누락이나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현재 거주하시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본 사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격 확인 또는 추가 정보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발급)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주하시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또는 사업 기간이 변동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주거복지 혜택(예: 에너지 바우처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획득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세종시청)
    • 대표 전화번호 및 부서 직통번호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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