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44-300-5913
[복지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상리 상생마을 관리사무소
수루배마을 8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새뜸마을 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새샘마을 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재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온마을 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호려울마을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세종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전기료를 자동적으로 감면 적용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누락이나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현재 거주하시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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