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복지로-선정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복지로-신청방법]
ㅇ(지원절차)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본 임대보증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또는 재계약 절차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 신청보다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또는 재계약 안내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거나 해당 절차 내에서 신청 기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재계약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구체적인 준비 서류는 신청 시점과 입주 유형(신규/기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거 관련 서류(기존 입주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또는 영구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2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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