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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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폐차 시 기본 지원금(최대 4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 구매 시 추가 지원금(최대 360만원) 지급 [특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 - 등기우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 [준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반드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에 폐차를 진행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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