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월급제

가을철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편중을 완화하고,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월급 형태로 자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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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영농 준비기나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수확기 전에 농협이 대출 형태로 자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수확 후 수매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세종시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농협이 농가에 매월 일정 금액(월급)을 대출 실행 (약정금액의 60% 한도 내)
  • 지급 기간: 4월~9월 (6개월간)
  • 이자 지원: 발생한 대출 이자 전액을 세종시에서 지원
  • 상환: 수확기(10월~11월)에 출하한 벼 수매대금으로 일시 상환

[목적]
농업인의 생활 안정 및 계획적인 영농 경영을 도모하고, 농가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약정수매 실적, 재배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농협과 벼 수매 약정 체결 및 월급제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신청서 (농협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등

[유의사항]

  • 농업인 월급제는 대출 상품이므로, 수확기 수매대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044-300-4313)
  • 관할 지역농협 (세종시 내 동세종농협, 서세종농협, 남세종농협, 전의농협, 조치원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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