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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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대상별 차등 지급 (월 10만원 ~ 15만원, 지급 기준은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 방식: 매월 25일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의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등) [선정 기준]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제외 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 -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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