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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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방학 등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월세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만원) - 재산 기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신청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등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의 유사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2)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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