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셰어하우스 CON

-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셰어하우스 CON은 별다른 준비나 성인 도움 없이 홀로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고충과 심리·정서적 불안정, 사회·경제적 지지체계 부재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상호 지지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제공: 보증금 및 월세 부담이 적은 양질의 셰어하우스 입주 지원 (최대 2년 거주, 1회 연장 가능). 주거지에는 기본적인 생활가전(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및 가구(침대, 책상 등)가 비치됩니다. - 주거비 지원: 월세의 일부(예: 80%) 및 관리비 지원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입주 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연계, 자조 모임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 선배 및 전문 멘토 연계) 제공.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재무 설계 교육, 생활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 커뮤니티 활동: 입주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 봉사 활동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목적] -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및 관계 단절 예방 - 건강한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적응 지원 -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주거 문화 형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년 - 주거 취약 계층 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이 어려운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이하 - 주거 기준: 무주택자 (신청인 본인 및 부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자,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셰어하우스 CON 사업 공고 확인. 2. 온라인/방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또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 진행 후,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심층 면접(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 면접을 통해 신청자의 주거 필요성, 자립 의지, 공동체 생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최종 선정 및 입주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입주 계약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개별 안내. [준비 서류] - 셰어하우스 CON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 - 무주택 입증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인서 - (해당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 후 공동체 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으며, 불성실한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종료 후에는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신청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지원과 -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 셰어하우스 CON 운영을 담당하는 복지재단 또는 NGO (사업 공고 시 별도 명시) - 대표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