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운전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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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융자 종류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시설/운전)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등), 저신용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2. 융자 조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변동/고정)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 5억원 (자금별 상이) - 대출 기간: 5년 ~ 7년 (거치기간 포함) [목적] -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 자생력 강화 및 성장 지원 - 생업 안전망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흥, 도박 등)이 아닌 자 - 신용등급 및 매출액 기준 충족자 (자금별 상이) [자금별 세부 기준]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 성장기반자금: 제조업 영위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저신용자, 청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대출신청' 메뉴에서 자금 선택 및 자가진단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5. 심사 후 대출 실행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3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필요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별 신청 기간 및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필독 -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 취소 및 제재 - '대리대출'은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후 은행 방문 필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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