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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자체

소외아동보호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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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생활시설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복지양육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42-251-451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복지로-접수처]
    대전 동구청 가족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생활시설아동

  • 아동복지양육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아동 및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개별 아동 및 보호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시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입생 학용품 지원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시설에서는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으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시설 신청 시:

  •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 및 입소 아동 명단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임을 별도 표시)
  • 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관 양식)
  • (학용품 지원의 경우) 신입생 재학(입학)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 사업 계획서 (명절 위문 및 학용품 지원 활용 계획)
  • 지원금 집행 후 정산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학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시기 변동: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예: 금액, 품목) 및 지원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명한 집행: 지원된 물품 및 예산은 오직 아동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은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아동의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며, 지원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 담당자
  • 시설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예: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교육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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