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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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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복지로-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복지로-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복지로-문의]
    063-650-1238
    [복지로-근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순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필히 확인합니다. (보통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에 접수)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순창군청 해당 부서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와 신청서를 가지고 순창군청 교육체육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
  5. 심사 및 결과 통보: 순창군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직전 학기 기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본인 및 직계존속의 순창군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계존속과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서약서 (소정 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본 서류는 사전에 사본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의 순창군청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교육체육과
  • 전화: 063-XXX-XXXX (안내에 따라 정확한 내선 번호 확인)
  •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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