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복지로-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7개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복지로-문의] 02-6363-840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2044 [복지로-접수처]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은 피해 사실이 인지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인지 및 신고: 본인, 보호자, 학교 선생님, 의료인, 경찰 등 누구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사정: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 없이 1388),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112)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 및 긴급 지원 필요성 등이 사정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상담 기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의료, 심리, 법률, 주거,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전문 기관(의료기관, 법률기관, 보호시설,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 상황 및 연계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지원 신청서 (상담 기관에서 양식 제공 및 작성 지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 사실 증빙 서류 (해당 시): 경찰 조사 확인서, 사건 기록, 병원 진단서, 소견서, 상담 기록,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 등. (피해자가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기관에서 정보 수집 및 증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타 서류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추가적인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은 피해 사실이 우선되므로 소득 증빙 서류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신청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조기 개입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주세요.
    • 지속적인 소통: 지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모든 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진행됩니다.

    [문의처]

    •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지정 센터로, 상담 및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1366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24시간 운영, 117 또는 1366 연계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연계를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88,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 경찰청: 성매매 피해 신고 및 수사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12 또는 1577-139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