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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복지로-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9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는 장애인 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확인
  2. 모집 기간 내 해당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3. 비치된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참여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4. 담당 복지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상세 안내 및 신청 자격 최종 확인
  5. (필요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문의 후 방문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또는 복지카드 정보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복지관 비치 양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유의사항]

  • 본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므로, 모집 기간 내 조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정원 초과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프로그램 시작 후 중도 포기 시 다음 기수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악기 사용 시 파손에 유의하며,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기관의 사정 또는 강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안내됩니다.
  •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칭) [지역명]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는 [지역명] 장애인 복지회관 문화예술팀
  • 전화: 02-XXX-XXXX (예시 번호, 실제 운영 기관 전화번호 확인)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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