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청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가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음성, 진동 등을 지원하는 특수 정보통신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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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 소외계층인 시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점자 셀과 키보드를 통해 문서 작업, 인터넷 검색, 이메일 확인 등이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 기기입니다. [지원 내용] - 점자정보단말기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일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과 별도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과 청각 장애로 중복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및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4~5월)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정보화부서를 통해 서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빙서류(해당자),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선택) 등 [유의사항] - 매년 지원 품목과 신청 기간이 공고되므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콜센터 (159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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