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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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서, 그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동통신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부가서비스 요금, 소액결제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본 감면 21,500원 + 추가 감면 1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26,000원 감면 (기본 감면 21,500원 + 추가 감면 4,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2,100원 감면 (월 요금제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요금 합계액의 50%, 12,100원 한도 내) 감면은 통신사 청구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면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경감하여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각 복지 대상 유형에 해당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해당 유형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대리인 명의 가능) - 원칙적으로 1인당 1회선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1개 회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신 서비스 이용 회선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신청: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전화 114, 방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신청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통신사만 가능하거나 특정 유형의 감면 대상자에게만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확인 서류 (예: 최근 통신요금 청구서,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서 등. 통신사 고객센터 신청 시에는 별도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복지 감면 대상자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센터에서는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인 1회선 감면 원칙을 따르므로, 여러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감면 효과가 큰 회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변경, 통신사 변경,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복지 유형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요금,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요금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자격이 상실될 경우, 자격 상실일 이후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14)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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