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안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안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애국심과 보훈 정신을 함양하며, 보훈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 일시금 (신안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안군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며,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훈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 구체적인 유족 범위는 신안군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로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안군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급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신청인(유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 등본 (사망 당시 신안군 거주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지급 결정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