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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가구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연 2.15% ~ 3.00%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특징]

  •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가 높으며, LTV도 80%까지 적용되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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